'선거법 위반' 전상인 보좌관, 항소심서 감형…피선거권 유지

벌금 100만원→80만원…옥천군수 출마 전망

전상인 보좌관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법원 판결로 6·3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된 전상인 보좌관(박덕흠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이 22일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옥천 발전과 군민 행복만 생각하며 2배로 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옥천군민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전 보좌관은 "군민께 심려를 끼쳐 깊이 송구하다"며 "군민 믿음을 잊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22일) 사법부의 판단으로 짐을 내려놓고 다시 군민 곁에서 온전히 일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의 무게를 다시금 깊이 새겼다. 믿어주고 기다려준 그 넓은 마음에 내가 땀과 노력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보좌관에 대해 이날 원심(벌금 10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전 보좌관은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의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전 보좌관은 김승룡 전 옥천문화원장, 유재목 충북도의원, 추복성 옥천군의회 의장 등과 함께 국민의힘의 옥천군수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전 보좌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3년 12월 충북 보은에서 열린 박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마술과 국악 공연을 무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