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직후 뇌성마비 판정'…부모, 산부인과 상대 4억대 소송 패소

재판부 "의료상 과실 인정 어렵고 증거 없어"

청주지법./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출산 직후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이의 부모가 산부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이지현)는 최근 산모 A 씨가 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4억 52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6월 3일 충북 청주 한 산부인과에서 분만촉진제를 투여받았으나 태아가 나오지 않자 의료진으로부터 복부압박(푸싱) 처치를 받았다.

같은 날 흡입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했으나 아이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을 원인으로 한 뇌성마비, 하지부전마비 판정을 받았다.

A 씨 부부 측은 제왕절개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자연분만을 강행하고 무리한 푸싱을 시도한 과실이 있다고 산부인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아이 상태가 제왕절개수술이 필요한 태아곤란증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긴급 제왕절개수술이 요구되는 태아곤란증 상태로 보기 힘들다"며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