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기준 강화…내달 5일부터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다음 달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기준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완속 충전구역에 하이브리드자동차가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었지만, 7시간으로 단축한다. 단속 예외 시설 기준도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서 100세대 미만으로 조정했다.
주민신고제 운영 방식도 최초 발견 14시간 이후 촬영에서 7시간 이후 촬영 사진으로 단축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단속 기준 강화가 충전시설 장기 점유를 줄이고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yang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