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관련 신상 넘긴 공무원 미징계…괴산군, 충북도 감사 적발
뒤늦게 징계 의결 요구…집행유예 확정판결로 당연 퇴직
도, 공무원 채용 부적정 등 71건 적발해 시정·주의 조치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괴산군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사이버 렉카이자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넘긴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았다가 충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19일 충북도의 괴산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7급 공무원 A 씨에 대한 범죄 수사 개시 통보와 구속 공판 결정 내용을 받고도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A 씨는 사이버 렉카 유튜버인 전투토끼의 아내로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는 물론 무고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뒤 남편에게 전달했다.
전투토끼는 이 정보를 활용해 가해자들의 신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투토끼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 아내 A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괴산군은 구속 공판 결정 통보 1개월 이내 또는 1심 판결 직후 A 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했으나, 검찰의 수사 기록 열람 거부를 이유로 유보했다.
군은 도의 감사 이후 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나 다음 달 2심 판결과 함께 형이 확정되면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고 징계 요구를 철회했다.
집행유예로 인한 당연퇴직은 파면과 동일한 불이익을 받는다.
군은 또 A 씨가 구속되면서 근무하지 못했음에도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급여로 1326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도는 이를 포함해 임기제 공무원 채용 부적정, 복무관리 소홀 등 모두 71건의 부적절 업무 사례를 적발해 시정 또는 주의 조처했다.
도는 지난해 9월 11일부터 7일간 군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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