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 효과' 제천 도심 도로 경찰차량 전용 주차구획 설치
제천시의회,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운영 근거마련
- 손도언 기자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는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노상주차장 내 경찰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도심 속 주요 도로에 순찰자 전용 주차 공간 부재로 '경찰 차량 불법주정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해 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특히 순찰 차량이 주요 도로에서 수시로 주차하게 되면 지역사회 불안감 해소 등의 효과도 예상된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시의회는 일단 지역 내 도심 속 붐비는 곳에 2면의 전용 주차 구획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대전 대덕구 등 타 지자체는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이후 경찰 출동 시간이 단축되고, 범죄 예방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환 시의원은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은 적은 예산으로 시민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제도"라며 "점심, 저녁 시간 등 붐비는 시간을 제외하면 나머지 시간은 일반차량도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할 수 있다"고 말했다.
k-55s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