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보건소 택시 승차대 9곳 금연구역 지정
7월 1일부터 단속…흡연 적발 때 3만원 과태료
- 장인수 기자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보건소는 군내 9곳의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영동읍 8곳, 용산면 1곳 등을 추가 지정했다. 택시 승차대 경계로부터 10m 이내가 금연 구역에 해당한다.
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현장 홍보, 금연 지도·안내 등 계도 활동을 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단속하며,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 구역 지정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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