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행안부, 특정단체 위탁 압박 중단하라" 촉구

군의회 '노근리평화공원 민간위탁동의안' 부결 관련 입장 내놔
행안부, 의결권 부정하는 공문 영동군에 보내…의회측 "자치권 훼손"

충북 영동군의회 전경 /뉴스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의회는 15일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부결과 관련한 입장문을 냈다.

군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0월 337회 임시회 안건으로 군이 제출한 이 동의안 심의 결과, 그동안 공원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역할 구분과 업무 처리 방식, 시설관리, 예산 집행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부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민의 대의기관인 영동군의회가 숙의와 심사를 거쳐 내린 민주적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군의회는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의결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영동군으로 보내와 헌법과 관련 법령에 규정된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가 특정 단체로의 민간위탁을 종용하고 지자체의 정당한 직영 추진을 중단시키며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의결권'이 자치권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정당한 의결권과 자치권을 부정하는 내용의 공문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근거없는 특정단체에 대한 위탁 압박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영동군의 자율적 직영 추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자치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