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올해부터 둘째 자녀부터'

부모 중 한 명 관내 주민등록 해야

음성군청/뉴스1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둘째 자녀부터 받을 수 있게 지원 대상을 넓혔다.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50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 자녀 출산 가정에는 100만 원을 4개월에 나눠 지급한다.

넷째 자녀 출산 가정에는 500만 원을, 다섯째 자녀 이상 가정에는 1000만 원을 10개월에 나눠 지원한다.

출산장려금을 받으려면 부모 중 한 명이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고, 음성군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