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올해부터 '전상군경' 유족에게 11만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도 일괄 '4만원'씩 증액
- 손도언 기자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올해부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전상군경 유족'도 매월 11만 원의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전상군경 유족 중에서 65세 이상 1명에게 지급된다.
시는 그동안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됐던 전상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참전유공자 등의 명예수당도 일괄 '4만원'씩 증액한다.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 공상군경, 전몰·순직군경 유족 등은 기존 매월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신설한 전상군경 유족이나 신규 대상자는 국가보훈부가 발행한 국가유공자 확인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보훈 명예수당은 중복 지급이 불가하고, 여러 대상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수당 1가지만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훈 명예수당 개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말했다.
k-55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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