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이달부터 보훈수당 인상…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50만원 등 지급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 한국광복군 70명의 서명이 담긴 태극기가 걸려 있다. (자료 사진)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이달부터 보훈수당을 일괄 인상해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기존 월 18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5만 원(27%)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0만 원(66%)을 인상해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753명, 전몰군경 유족 54명, 독립유공자 유족 15명, 보훈대상자 91명이다.

군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와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일괄 일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