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대전충남 통합 논의,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골든타임"
통합법 논의에 발맞춰 특례 추가한 특별법 개정 추진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는 12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지금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충남 통합에 중앙정부의 파격적 권한이양과 재정 특례가 주어진다면 충북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게되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통합이 충청권 전체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충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에 발맞춰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통합법 제정과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이 동시에 논의되고 함께 심사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도는 대전·충남 통합법의 각종 특례를 면밀히 분석해 충북에도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에 추가로 담을 예정이다.
첨단산업과 에너지 분야 특례, SOC와 역세권 개발 특례, 투자심사 완화와 예타 면제 등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도는 지역발전 특례 24개 조항을 중부내륙틉별법에 추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오는 22일까지 내부 개정안을 마련해 1월 말 건의할 예정이다.
대전·충남 통합법에 충북 관련 특례를 담는 투트랙 전략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지역발전을 위한 해법으로 대전과 충남이 통합을 선택했다는 충북은 중부내륙특별법으로 위기를 타개하고자 한다"며 "통합법과 중부내륙특별법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탄생 주역인 민관정 공동위원회를 재구성해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한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2023년 재정 당시 핵심 조항이 삭제·수정돼 이를 보완하는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합리적 규제 완화와 효율적 권한이양, 특별한 재정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것이다.
2032년까지만 효력을 갖는 한시법인 만큼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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