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세액 4.5% 공제"…옥천군 자동차세 연납제도 이용 권장
2월 2일까지 신청·납부 가능
- 장인수 기자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이 자동차세 연납제도 이용을 권장하고 나섰다.
12일 옥천군에 따르면 이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을 공제해 준다.
신고납부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취소되고 체납이 되거나 가산금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1월 연납 때 연세액의 4.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할 때 해당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환급받는다.
군은 지난 1일 현재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 대상으로 별도 신청없이 납부서를 일괄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지난 2일부터 옥천군에 전입한 경우 2월 2일까지 군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세 편의와 절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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