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장비 업체 정보 빼돌려 이직하려 한 40대 집유

"죄질 가볍지 않아…반성하며 공탁한 점 고려"

청주지법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재직하던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의 내부 정보와 기술을 빼돌려 이직하려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1월 6일 다니던 회사 서버에 접속해 거래처 수주 현황 목록과 제품 도면 등의 정보를 USB에 담아 빼돌린 혐의다.

그는 영업비밀과 관련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도 이직을 위해 자료를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업체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대기업 등에 납품하는 회사다.

남 부장판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영업용 자료를 무단 반출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