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하천에 빠진 40대 여성 불구속 입건

청주청원경찰서./뉴스1
청주청원경찰서./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차를 하천에 빠뜨린 40대 여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A 씨(40대·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 옆 하천에 차를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