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 부상 치료비 지원 추진"

지역 안전 지키는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 보호 강화 법안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뉴스1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8일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이 임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과정에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도 의용소방대원은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 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장기간 재활 치료 등에 필요한 치료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때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해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자율방범대도 그동안 활동 중 부상·사망에 대한 법적 보상체계가 미비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부상 또는 사망한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호선 의원은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은 사실상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다쳤을 때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해 왔다"며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들이 현장에서 안심하고 활동하도록 보상과 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입법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