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지인 미성년 딸 추행 50대 구속기소

지인 고소에 배우자와 공모…5차례 무고까지

검찰.(자료사진)/뉴스1

(충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전자발찌를 차고 지인의 미성년 딸을 추행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 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4월쯤 지인 B 씨의 집 마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B 씨 딸(10)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씨의 고소 이후 배우자와 공모해 "B 씨가 아내를 강간했다"고 하는 등 5차례의 허위 고소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성년자 강간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A 씨는 2020년에 출소해 2030년까지 전자발찌 착용해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이 지난해 4월 A 씨를 불구속 송치한 해당 사건의 보완 수사를 통해 같은 해 10월 A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서 불송치 했던 3건도 병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미성년자 성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했음에도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적극적인 보완 수사로 진실 규명에 앞장서고 사법 질서 저해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