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합법화 참작…무면허 타투 시술 40대 벌금형 집유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의료인 자격 없이 문신(타투)을 시술한 혐의로 법정에 선 타투이스트가 내년부터 비의료인의 타투 합법화가 이뤄지는 점이 참작돼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강건우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투이스트 A 씨(46·여)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의료 면허 없이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업소에서 타투를 시술해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상 면허 없이 타투를 시술할 수 없다.
강 부장판사는 "최근 수년간 타투 시술의 처벌 여부를 두고 상당한 논의가 진행된 점, 문신사법이 제정돼 2027년 시행 예정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비의료인도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내년부터 시행한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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