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인구 2만명 넘은 대소면 '읍 설치' 충북도에 건의서
- 윤원진 기자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은 대소면 인구가 2만 명이 넘어 충북도에 읍(邑) 설치 승인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대소면은 지방자치법 10조가 규정한 읍 설치 요건인 △인구 2만 명 이상 △시가지 구성 인구 비율 40% 이상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 비율 40% 이상을 모두 충족했다.
지난해 주민 설문조사에 참여한 가구(3597세대)의 98.8%가 승격에 찬성했을 정도로 지역사회의 의지도 뜨겁다.
대소면은 성본 산단 공동주택 단지(4880세대), 삼정지구(1801세대), 수석지구(1105세대) 등 모두 7786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라 인구가 더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도 외국인 주민까지 행정구역 인구에 포함하면 대소면 인구는 2만 6000명 정도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구역 조정 시 인구 산정에 외국인 주민을 포함하는 내용의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음성군 관계자는 "대소면의 읍 승격은 단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지방소멸 시대에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2030 음성시 건설에 주춧돌도 삼을 전략"이라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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