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알리겠다"…'랜선 연애' 전 연인 협박 40대 징역형 집유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사이버 교제(랜선 연애)를 했던 전 연인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6월 말부터 보름에 걸쳐 "통화 내역과 메신저 기록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전 여자친구 B 씨(20대·여)에게 290만 원을 송금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3년 4월쯤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B 씨와 6개월가량 랜선 연애를 하다 B 씨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반복적으로 금품을 갈취했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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