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개통 고객용" 속여 휴대전화 47대 빼돌려 되판 30대 실형

청주지법./뉴스1
청주지법./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휴대전화 매장에서 근무하며 수십 대를 빼돌려 되판 30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진천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74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47대를 빼돌려 중고 매장에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규 개통 고객이 있다"고 속여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기기를 건네받은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십 회에 걸쳐 거액의 물품을 횡령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