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제천시의원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해야"

 이정임 제천시의회 의원./뉴스1
이정임 제천시의회 의원./뉴스1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는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장애 예술인의 창작·전시·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게 골자다.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 및 장애 예술인 정의 신설,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의 명문화, 장애 예술인의 활동 장려 시책 등이다.

이정임 시의원은 "장애 예술인의 문화적 권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제천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문화 모두를 포용하는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354회 임시회에서 최종 심사될 예정이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