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옥상 비가림시설 규제 추가 완화

과도한 행정 절차·비용 부담 해소 차원

괴산군청/뉴스1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괴산군 건축 조례'를 추가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기준 마련으로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현장에서 발생한 과도한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처다.

개정 조례는 △공공기관 또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외벽 없는 경량구조의 차양시설·비가림시설과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이동식 화장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했다.

△옥상 비가림시설 등 관련 이행강제금 감경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의 부과 적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옥상 비가림시설과 관련해 기존에 설치한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하려는 주민의 부담을 고려해 옥상 비가림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건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로 감경해 부과할 수 있게 개선했다.

송인헌 군수는 "비가림시설 설치기준 신설 후 현장의 의견을 검토해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다시 정비했다"라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 규제는 계속해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괴산군은 지난해 11월 '괴산군 건축 조례'를 개정해 2층 이하 단독주택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최고 1.8m 이하의 비가림시설을 외벽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허용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