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유발한 보험사기 20대 구속 송치

보험금 노리고 신호위반 차량 기다렸다 고의사고

진천경찰서/뉴스1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경찰서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신호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김 모 씨(28)를 구속 송치하고, 장 모 씨(44·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25년 11월 2일 오후 7시쯤 진천군 광혜원면 진광로 일대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을 기다리다 좌회전 신호 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돌한 혐의다.

이들은 사고 직후 상대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했다는 점을 이용해 보험 접수를 유도하고, 자신들은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해 병원에서 치료받는 등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공모자 중 1명이 범행 발각을 우려해 자수하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는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며 자수자의 자작극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 CCTV 녹화영상,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공모 사실을 입증했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청주지방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진천경찰서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한 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는다"며 "고의 교통사고 등 보험사기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