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고암 상점가'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고시

"전통시장급 혜택"

제천시 고암 1호 골목형상점가.(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는 '고암 골목형 상점가'를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암 골목형 상점가 내 점포들은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각종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은 '제천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능하다. 지정 요건은 면적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한다.

제천시 고암동 주공 1단지와 2단지, 시영아파트로 둘러싸인 고암 골목형 상점가는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점포 53개가 밀집돼 있다.

시 관계자는 "청전동과 고암동을 아우르는 고암 골목형 상점가는 주변이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발전 가능성이 높은 상권"이라며 "이번 지정이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