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 협박해 돈 뜯은 노조 간부 집유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건설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은 건설노조 간부들에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 대전세종충청본부장 A 씨(48)와 충북본부장 B 씨(49)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8개월간 충북 진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를 협박해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시공업체에 노조 발전 기금을 요구하거나 조합원을 채용할 것으로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2022년 7월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아파트 건설업체 대표를 협박해 500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과 후단 전과의 존재를 참작하고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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