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교육생 괴롭혀 퇴교된 경찰 교육생, 행정소송 패소
법원 "생활 규칙 따른 처분…재량권 남용 아냐"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중앙경찰학교에서 동기 교육생을 괴롭혀 퇴교 처분을 받은 경찰 교육생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A 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6월 경찰 공채 시험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 입교 초기 같은 생활실을 쓰던 B 씨가 전화 통화 뒤 생활실에 약 5분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으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A 씨는 약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10차례가량 B 씨에게 비속어와 조롱성 발언을 반복하며 괴롭혔다. "고등학교 때 만났으면 넌 계단이었다", "인맥을 동원해 왕따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생활실 통로에서 목덜미를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부딪치는 등 신체적 접촉도 이어졌다.
또 동기 교육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멱살을 잡거나 손으로 등을 때렸고 B 씨의 관물대에 있던 음료수와 식료품을 임의로 꺼내 먹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가 학교 측에 알려지면서 A 씨는 입교 3개월 만에 퇴교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욕설은 장난에 불과했고 폭행 역시 경미했다"며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생활 규칙에 따른 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고 비위 내용에 비춰 퇴교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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