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내년부터 '100세 축하금' 지급…1인당 50만원

장수 어르신 존중 문화 확산…내년에 23명 혜택

상수(100세)를 맞은 어르신 축하잔치(자료사진) /뉴스1 ⓒ News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내년부터 장수 어르신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100세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을 1회 지급할 예정으로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100세 어르신이다.

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101세 이상 어르신도 100세로 간주해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내년 중에 23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는다.

영동군 관계자는 "신청 접수 후 자격 확인을 거쳐 개별 가구를 방문해 축하금과 존경의 마음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