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새해 불법 현수막 집중 정비…무단 설치 '즉시 철거'

새해 인사 현수막도 불법이면 철거

괴산군청/뉴스1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새해를 앞두고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불법 현수막을 집중 정비한다고 24일 밝혔다.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판단하는 현수막은 사전 계고 없이 즉시 철거한다.

정비 대상은 가로수·가로등·교차로·횡단보도 주변에 무단 설치하는 현수막과 정당·단체·개인의 새해 인사 목적 현수막, 도로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위치에 게시한 현수막 등이다.

군은 주요 도로와 상습 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인력을 투입해 불법 게시물을 집중 철거할 방침이다.

특히 새해 인사 형식을 띠더라도 공익 목적을 벗어난 개인·단체의 홍보성 문구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무단 설치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군은 일회성 정비에 그치지 않고 주요 도로와 상습 설치 구간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반복 위반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은 도시 경관을 훼손할 뿐 아니라 강풍 때 낙하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라며 "군민과 각 단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광고물 게시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적법한 현수막 게시를 위해서는 지정 게시대 이용과 사전 허가·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관련 문의는 괴산군 도시건축과로 하면 된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