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명 대피' 청주 산부인과 화재 시설과장 2심서 무죄
"주의의무·화재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금고형 파기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3년 전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불이 나 신생아와 산모 등 120여 명이 대피했던 화재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이 일부 뒤집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이진용)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시설과장 A 씨(58)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업무상 실화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기 시공업자 B 씨(36)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2022년 3월 29일 청주의 한 산부인과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병원에 있던 신생아와 산모, 직원 등 12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신생아와 산모 45명은 연기를 마시거나 놀라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불은 B 씨가 시공을 맡았던 1층 주차장 천장 수도 배관 열선 말단부에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전기공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B 씨에게 수도배관 열선 설치 공사를 맡기고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선을 콘센트에 연결해 화재를 유발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자재 사용을 화재 원인으로 봤지만 해당 자재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화재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 씨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A 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화재 발생 사이에 형사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가 열선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는 설명을 들은 점 등을 종합하면 화재를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B 씨가 전기공사업 등록 없이 전기 공사를 한 점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jaguar9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