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체험시설 규제 완화 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의원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농어촌 체험시설 포함"

임호선 국회의원/뉴스1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농산어촌 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해 농지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23일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농업 생산과 연계해 농업인의 소득을 다각화하고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확대하는 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하지만, 현행 농지법은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만 설치가 가능했다.

이 탓에 초기 투자 부담이 커 농촌 체험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인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 관광·체험 산업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농지 보전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농산어촌 체험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농업인의 소득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농업인이 과도한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체험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