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조작·법인카드 사용으로 5000만원 횡령, 30대 여성 집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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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급여를 조작해 수천만 원을 횡령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신윤주)은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법인카드 결제 과정에서 개인 물품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540여 차례에 걸쳐 약 3100만 원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사 계좌와 송금 승인 권한을 이용해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꾸민 뒤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사·급여 관리 프로그램을 조작해 실제 지급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을 허위로 만들어 받는 방식 등으로 회사 자금 약 2000만 원을 추가로 빼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의 재무·회계·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서 신뢰를 저버리고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범행 수법과 기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회사에 피해금 전액을 변제해 피해가 회복된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