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들 두고 이사·연락 끊은 40대 친모 징역형 집유

법원 "죄책 가볍지 않지만 세 자녀 더 부양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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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미성년 아들을 주거지에 남겨둔 채 이사한 뒤 연락을 끊는 등 방치한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강건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에서 아들 B 군(16)에게 새 주소를 알리지 않고 이사한 뒤 연락을 끊어 B 군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기존 주거지의 집주인에게 "피해 아동은 내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로 인해 B 군은 112 신고가 접수될 때까지 약 사흘간 식사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난방이 되지 않는 주거지에 홀로 남겨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고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했다"며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 외에도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고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려온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