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전동킥보드 사고 '골절'…청주시에 470여만 원 배상 판결
"청주시, 이용자 안전 확보하기 위한 의무 있어"
도로하자 있다면 지자체도 책임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도로 하자로 인해 넘어져 다쳤다면 도로 관리 주체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6단독(부장판사 이주현)은 고교생 A 군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주시는 A 군 측에 47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군은 지난해 8월 10일 오후 6시쯤 전동킥보드를 타고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노면 훼손으로 생긴 약 3cm 높이의 턱에 걸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A 군 측은 도로 하자가 사고 원인이라며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청주시를 상대로 약 2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주시는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 통행까지 예상해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횡단보도에서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보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이를 타고 통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라며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피고에게는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 관리·방호 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도로를 수시로 점검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모든 도로 하자를 즉시 보수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점과 원고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점 등을 고려해 청주시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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