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신고하겠다" 남성 유인해 돈 뜯으려 한 20대 구속 영장

청주청원경찰서./뉴스1
청주청원경찰서./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A 씨(20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0일 지인들과 함께 청주시 청원구 한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30대 남성 2명을 유인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다.

그는 피해자들이 B 양(16) 등의 금품 요구를 거부하자 "미성년자인 줄 몰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 9월 A 씨와 함께 범행한 C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