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안전, 중소기업 지원' 충북도, 조례 26건 제·개정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도민 안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조례 26건을 제·개정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새롭게 제정한 조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과 다중이용시설 소방 훈련·교육에 관한 조례안,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조례안, 문화예술복합시설 설치 조례안 등 6건이다.
도민이 도 기반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다중이용시설 소방 훈련과 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의식과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한 주요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 등이다.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안심 생활보험 제도를 신설하고 피해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를 개정해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 조례로 안전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해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개정으로 중소기업과 취약 계층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개정한 조례는 오는 12월 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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