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년부터 버스정류장 반경 10m 이내도 금연 구역"
위반 시 과태료 5만원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1월 1일부터 버스정류장 반경 10m 이내 등을 금연 구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장소를 신규 금연 구역을 지정했다.
새로 추가한 구역은 △버스정류장, 택시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 △공중화장실 △수소연료공급시설 △전통시장(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 구간) 등이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청주 지역 금연 구역은 3만 4918곳에서 177곳 늘었다.
보건소는 7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끝내고, 내년부터는 금지 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지도·단속할 방침이다.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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