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영환 충북지사 '수뢰후부정처사 적용' 검토

지역 식품업체 2000만원 대납 뒤 스마트팜 시범사업 참여
'산막 인테리어비 대납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경찰이 김영환 충북지사 소유의 산막 인테리어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가 과거 괴산군에 있는 개인 산막의 인테리어 비용 2000여 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에게 부담하게 한 뒤 그가 운영하는 식품업체가 충북도 스마트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는지 확인 중이다.

'수뢰후부정처사'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뒤 이에 따라 부정행위를 했을 때 적용하는 뇌물죄의 일종이다.

윤 회장이 운영하는 A 사가 참여한 스마트팜 시범사업은 쪽파 양액재배 기술을 지역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A 사는 지난해 말 시범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충북도농업기술원이 사전에 조성한 비닐하우스 3동 규모의 첨단 재배시설에서 쪽파를 시험 재배해 식품 생산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스마트팜 사업 선정 시점과 산막 인테리어비 대납 정황 등이 맞물린 점을 들어 이같이 적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 측은 산막 인테리어비 대납과 출장 전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 등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또 지난 8월 도청 등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재항고와 대법원 탄원서 제출 등의 절차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뢰후부정처사와 뇌물죄를 두고 무엇을 적용할 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