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보상금 상향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구제역·AI 첫 신고 농가 보상금 최대 100% 지급 추진
- 이성기 기자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가축전염병 확산 예방과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매몰처분 보상체계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2일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매몰처분·사육제한 등으로 손실을 본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질병 신고 위반이나 방역수칙 미준수 때 보상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농가는 감액분을 일부 경감할 수 있게 했다.
문제는 보상금 상한이 80%로 묶여 있어 방역을 철저히 이행해 감액 사유가 거의 없는 농가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실질적 보상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축산단체 역시 방역 우수농가의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개정안은 감액 경감 후 지급하는 보상금의 상한을 '가축 평가액의 90%'로 상향하고, 구제역·럼피스킨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브루셀라병을 지자체에 처음 신고한 농가에는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임 의원은 "가축전염병은 한 농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피해로 이어진다"라며 "방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농가가 그에 걸맞은 보상을 받아야 자율방역이 자리 잡는다"라고 말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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