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장과 공무원 20명, 평일 재경향우회 참석 논란
공식적 협안 협조 요청이나 시정 보고 등 없어
시 "업무에 지장 없는 선에서 조례 따라 출장"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장과 고위직 공무원들이 평일 민간단체 행사 참석을 위해 집단으로 자리를 비워 논란이다.
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A 컨벤션에서 열린 재경충주향우회 행사에 조길형 충주시장과 정문구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해 20명의 공무원이 참석했다.
문제의 핵심은 행사 성격이다. 재경충주향우회는 고향 출신 인사들이 수도권에서 친목을 도모하는 민간단체로, 회칙상 '회원 간 친목 도모와 교류, 고향 발전에 기여'가 일반적 목적이다.
그런데 이날 충주시는 공식적으로 현안 협조를 요청하거나 시정 보고 등을 한 사실이 없었다. 민간 친목 행사에 공직자들이 참석한 것을 '공무 일정'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방공무원법 50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봐도 출장은 상사의 명에 의해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출장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 사안은 참석 공무원 대부분이 충주시의 책임자급 핵심 간부들이라는 점에서, 단시간이라도 근무지를 집단 이탈했다면 행정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장급이 6명, 과장급이 10명에 달한다.
전직 충주시 국장 출신 B 씨는 "향우회는 사적 행사에 가깝고, 업무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출장 처리가 어렵다고 본다"며 복무 기준에 비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시 예산이 출장에 사용됐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용 차량이나 유류비, 간담 명목의 식사비(회비) 등이 공적으로 집행됐다면 출장의 적법성에 따라 다른 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충주시 핵심 간부들이 일제히 서울 향우회 행사에 참석했다면 이는 명백히 설명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시정 공백, 예산 사용, 복무 위반 여부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해마다 의례적으로 갔고, 업무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출장 비용은 '충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용했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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