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괴산군, 자동차 공회전·배출가스 단속

5분 이상 공회전 차량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원

충북 괴산군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점검과 공회전 단속에 나선다.(괴산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점검과 공회전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점검반을 구성해 도심 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버스터미널과 주요 도로변 등 차량 통행이 잦은 지역에서 경유 차량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한다.

배출가스 단속은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진행한다. 단속요원이 운행 중인 차량을 촬영한 뒤 영상을 통해 매연의 불투명도를 표준지와 비교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별한다.

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점검 안내문을 발송해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회전 단속도 추진한다.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은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군 환경과 관계자는 "자동차 매연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이번 특별점검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고 군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