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책임 떠넘기기 막는다…이광희 국배법·행정기본법 개정안 발의
오송참사 국정조사 후속 조치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이광희(청주 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후속 조치로 국가와 지자체, 민간 수탁기관의 책임 공백을 없애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오송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가·지자체·행복청·시공사 등이 서로 '내 소관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명확히 드러났다"며 "재난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 국가배상법은 고의·과실로 사고를 야기한 영리 목적 수탁기관(시공업체 등)에 대해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새 규정을 마련했다. 책임 있는 민간 수탁기관에 실질적 부담을 지우는 동시에 피해자 배상 의무는 국가가 우선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다.
함께 발의된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위임·위탁 업무의 지휘·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위 기관이 "단순 위탁이었다"는 이유로 재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사고 발생 시 기관 간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오송 참사처럼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 공백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위탁 구조 속에서도 책임을 명확히 하면 재난 대응이 신속해지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jaguar9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