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활옥동굴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본안 심리 다시 연기
법원 결론 내리지 못해…12월 재심의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산림청의 충북 충주 활옥동굴 행정대집행이 다시 연기됐다.
28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부는 전날 활옥동굴 운영자 ㈜영우자원이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 본안 심리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행정대집행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직권 정지했다.
산림청은 지난 20일부터 행정대집행을 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9일 법원이 직권으로 대집행을 정지한 상태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2023년 7월 활옥동굴 내 국유림 무단 점유 관련 민원이 접수되자 정부법무공단에서 지하 동굴 내 국유림도 국유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다.
활옥동굴 내 국유재산 면적은 3619㎡로 전체 관람 구간의 26% 정도로 파악됐다.
국유림관리소는 ㈜영우자원이 국유림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판단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기간을 산정해 무단 점유 변상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영우자원은 변상금까지 납부해 놓고 관리소가 행정대집행을 계고하자 국유림과 지하 동굴 사이의 소유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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