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직원·행인 등 6명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징역 장기 8년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자신이 다니는 학교 안팎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과 행인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7일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군(17)에게 단기 6년, 장기 8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 군은 지난 4월 28일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장 등 교직원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학교 밖으로 달아나 행인 2명에게도 상해를 입혔다.
범행 후 인근 호수공원으로 달아나는 과정에서 행인을 공격한 뒤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됐다.
특수교육 대상자인 A 군은 지난해까지 특수학급에서 생활하다 올해 일반학급으로 옮긴 뒤 학교생활 부적응, 이성관계 등 복합적 요인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학교라는 장소에서 무분별하게 교사들과 교직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신과 병력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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