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활옥동굴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본안 심리 연기 요청

충주시의회와 공동으로 법원에 탄원서 제출

충주시청/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는 활옥동굴 사태의 공익적 해법을 찾기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충주시가 이날 청주지법에 제출한 탄원서는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 본안 심리를 연기해 달라는 내용이다.

활옥동굴이 연간 47만 명이 찾는 충주의 대표 관광지가 된 상황에 동굴 진입로가 폐쇄된다면 지역경제, 상권, 관광산업 전반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충주시는 이번 사안이 단순히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산림청과 운영사가 그간 충분한 조율을 하지 못해 생긴 구조적 갈등이라고 보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산림청 입장은 이해하나 과연 지금의 조치가 유일한 해결책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자 역시 그동안 선량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해 왔는지 지역사회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예가 받아들여진다면 충주시는 산림청과 활옥동굴 양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활성화 방안 논의를 할 계획이다.

법원은 활옥동굴을 운영하는 ㈜영우자원이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본안 심리를 27일 진행할 예정이다.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영우자원이 활옥동굴을 관광시설로 운영하며 국유림을 무단 사용한 사실을 적발해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자 행정대집행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