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가축분뇨 연중 무료 분석…미이행 농가 과태료 부과

신고대상 연 1회, 허가대상 연 2회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축산농가 가축분뇨(퇴비·액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축종별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소 100~900㎡, 돼지 50~1000㎡, 가금 200~3,000㎡ 미만) 연 1회 △허가대상(소 900㎡ 이상, 돼지 1000㎡ 이상, 가금 3000㎡ 이상) 연 2회 검사하고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면 작물 뿌리 손상, 토양 병원균 증가,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허가 대상은 200만 원 이하, 신고 대상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숙도 미검사, 결과서 보관 의무 위반 때는 최대 100만 원이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균일하게 혼합한 퇴비 500g 정도를 시료 봉투(시판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에 제출하면 결과를 2주 내외로 받아볼 수 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