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333회 2차 정례회 개회…내달 23일까지 계속

첫날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의결

충북 진천군의회 333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진천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의회는 333회 2차 정례회를 21일 개회하고 12월 23일까지 33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 질문, 2026년도 예산안 심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4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회기 첫날인 21일 이강선 의원과 김기복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크골프장 확충, AI 행정지원 시스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날 의원 발의 조례안 6건도 심의·의결했다.

임정열 의원이 발의한 '진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를 명확히 했다.

임 의원이 함께 발의한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신청기간을 출산 후 60일로 연장하며,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명확히 했다.

김성우 의원이 발의한 '진천군 행복 나눔의 집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입소대상을 기존 '홀로 사는 노인'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확대했다.

김 의원이 함께 발의한 '진천군 소비자 기본 조례안'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구제 체계 확립, 소비자단체 등록·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기복 의원이 발의한 '진천군 농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이 함께 발의한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스마트도서관 운영, 제적도서 재활용, 정보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도서관 서비스 기반을 강화했다.

이날 의결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돼 20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