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 고의로 불…수십억 보험금 챙긴 일당 징역 4년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공장에 고의로 불을 지른 뒤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53)와 B 씨(52)에게 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09년 10월 1일 새벽 충북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의 육가공 공장 내부에 불을 질러 공장 전체를 소실시킨 뒤 수십 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이 공장 인수 협의 과정에 있었는데, 재무난에 빠진 경영진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현장 정보를 파악했고 보험설계사 B 씨와 공모해 화재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장 재고가 27억 원 규모로 소실된 것처럼 꾸미고 손해보험과 신용협동조합에 허위 거래명세서와 매입자료 등을 제출해 보험사에 4회에 걸쳐 총 26억 1000만 원, 신협으로부터 2회에 걸쳐 11억 8000 만 원을 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 회사들과도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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