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활옥동굴 행정대집행 제동…법원, 대집행 직권 정지(종합)

본안 소송 종결까지 행정대집행 중단
집행정지 신청 심문 오는 27일 열려

충주 활옥동굴 바리케이드 설치 모습.(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산림청이 국유림을 무단 점유한 충북 충주 활옥동굴 운영 업체에 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 행정대집행에 나섰으나 제동이 걸렸다.

20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이 활옥동굴 운영자 ㈜영우자원이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이 종결할 때까지 산림청의 행정대집행이 중단됐다.

앞서 ㈜영우자원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안은 불법적 의도나 고의적 행위에 기반한 게 아니라 동굴 관광 등 명확한 법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활옥동굴을 운영하는 ㈜영우자원이 국유림 지하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까지 시설물을 철거하고 국유림을 원상복구하라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그런데 시설물 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행정대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국유림관리소는 2023년 7월 국유림 무단 점유 관련 민원이 접수되자 정부법무공단에서 지하 동굴 내 국유림도 국유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다.

활옥동굴 내 국유재산 면적은 3619㎡로 전체 관람 구간의 26% 정도다.

관리소는 ㈜영우자원이 국유림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판단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시간을 산정해 무단 점유 변상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영우자원은 변상금까지 납부해 놓고 관리소가 행정대집행을 계고하자 국유림과 지하 동굴 사이의 소유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청주지법 1행정부는 전날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에 앞서 대집행을 직권으로 정지했다. 행정대집행이 이뤄지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활옥동굴은 2020년부터 5년간 운영해 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활옥동굴의 불법 영업에 용산(윤석열 대통령)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은 오는 27일 열리게 된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