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활옥동굴 행정대집행 제동…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본안 소송 종결할 때까지 행정대집행 중단

충주 활옥동굴 바리케이드 설치 모습.(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산림청이 국유림을 무단 점유한 충북 충주 활옥동굴 운영 업체에 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 행정대집행에 나섰으나 제동이 걸렸다.

20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이 활옥동굴 운영자 ㈜영우자원이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이 종결할 때까지 산림청의 행정대집행이 중단됐다.

앞서 ㈜영우자원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안은 불법적 의도나 고의적 행위에 기반한 게 아니라 동굴 관광 등 명확한 법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활옥동굴을 운영하는 ㈜영우자원이 국유림 지하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까지 시설물을 철거하고 국유림을 원상복구하라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그런데 시설물 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행정대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