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돈 324억원 빼돌린 유원대 전 총장 징역형 집유 선고
"반복적 유용 죄책 무거워"…대부분 반환 감안
- 이재규 기자
(영동=뉴스1) 이재규 기자 = 가족회사 자금 324억 원을 공모주 청약에 사용하고 공모주 주식까지 개인 계좌로 옮긴 혐의로 기소된 유원대 전 총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손주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 기획처 인사 담당 직원 C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 씨의 딸 B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2002∼2023년 여러 차례 총장을 지내면서 가족 회사를 여럿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 그는 2017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해 온 가족회사 명의 계좌에서 배우자·자녀 계좌로 67차례에 걸쳐 324억 550만 원을 송금해 공모주 청약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족회사 명의로 취득한 3억 원 상당의 공모주를 자신의 증권계좌와 자녀 계좌로 옮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검찰은 A 씨가 여러 차례 총장을 지내며 대학 캠퍼스 공사 일감을 가족회사에 집중시켜 공사대금을 확보한 뒤 이를 회계에 누락하고 범행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캠퍼스 공사 입찰이 적법했는지 여부는 입찰방해죄 공소시효(5년) 만료로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위치에서 3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횡령·배임한 죄책은 무겁다"며 "다만 청약금으로 사용된 자금 대부분이 수일 내 회사로 반환됐고 공모주 처분 이익까지 회사에 지급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 씨에 대해서는 "2차 서류심사에서 B 씨는 원래 합격권이 아니었고 최종 면접 대상자가 된 것은 인사 담당 직원 C 씨가 점수를 임의로 기재한 데 따른 것"이라며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 씨에게는 외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자의적으로 조정해 B 씨가 최종 면접 대상자로 오르도록 한 점이 인정됐다.
jaguar9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